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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작전' 삼호해운 법정관리 신청
입력2011-04-25 19:41:09
수정
2011.04.25 19:41:09
삼호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호해운은 지난 1월‘아덴만 여명작전’성공으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선장과 선원들이 구출된 ‘삼호 주얼리호’를 운영하는 해운회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호해운은 지난 21일 부산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976억원, 영업적자 431억원을 기록하는 등 주력인 탱크선 시황침체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삼호드림호가, 지난 1월에는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잇달아 피랍되면서 이중고를 겪어왔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는 중소형 탱크선의 경우 용선계약이 어려울 정도로 시황이 좋지 않다”며 “삼호해운은 회생의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업계는 대한해운에 이어 삼호해운도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중소 해운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삼호해운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사들이 꽤 많다”며 “유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벌크 시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로 무너지는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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