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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휴대폰 3개월새 1,500대 적발
입력2006-06-08 17:23:30
수정
2006.06.08 17:23:30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신고건수는 560건
지난 3월 불법복제 휴대폰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후 모두 1,500대의 복제폰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동안 불법 복제폰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모두 560여건으로 신고된 단말기 대수는 5만여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합회가 중앙전파관리소와 복제 여부를 조사해 사실을 확인,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15건에 1,500대에 달했다.
복제폰은 단말기의 고유번호(ESN)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원래 휴대폰을 그대로 복제한 ‘쌍둥이폰’으로 휴대전화의 불법 도ㆍ감청 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복제폰 신고 건수는 지난 2004년 858건에서 지난해에는 6,500여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와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복제폰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복제폰을 신고한 사람의 경우 대당 10만원,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복제폰 규모가 1,000대 이상이거나 점조직 등을 이용한 대규모 복제폰 제작 및 유통 사례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해 이후 출시되고 있는 신형 휴대폰의 경우 단말기내에 암호화된 숫자의 인증키값이 내장돼 있어 전원을 켰을 때 이통사의 인증키값이 일치해야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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