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편·보도PP 선정때 계량평가 비중 강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업자)승인과 관련해 세부 심사기준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종편ㆍ보도PP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 기준과 승인 신청 요청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방향은 ▦합법, 합리적 공정, 공명한 심사진행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평가 비중 강화(종편 24.5%, 보도 20%로 상향)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 등을 고려 세부심사기준 마련 등 크게 세가지다. 또 방통위는 기본계획 의결시 ▦종편·보도PP 도입의 정책목표를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설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정책 목표 등 중요도와 함께 각 항목 간 배점의 균형, 공익성·재무·방송경영·프로그램·방송(콘텐츠) 발전 측면 등 주제별 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점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정책 목표를 고려해 특정 심사항목을 4개 범주로 구별하고, 심사항목을 총 5가지로 제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11월 중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승인신청 공고 및 접수, 승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선정절차를 진행해 연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게 목표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