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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PP 선정때 계량평가 비중 강화
입력2010-11-02 19:41:26
수정
2010.11.02 19:41:26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업자)승인과 관련해 세부 심사기준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종편ㆍ보도PP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 기준과 승인 신청 요청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방향은 ▦합법, 합리적 공정, 공명한 심사진행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평가 비중 강화(종편 24.5%, 보도 20%로 상향)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 등을 고려 세부심사기준 마련 등 크게 세가지다.
또 방통위는 기본계획 의결시 ▦종편·보도PP 도입의 정책목표를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설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정책 목표 등 중요도와 함께 각 항목 간 배점의 균형, 공익성·재무·방송경영·프로그램·방송(콘텐츠) 발전 측면 등 주제별 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점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정책 목표를 고려해 특정 심사항목을 4개 범주로 구별하고, 심사항목을 총 5가지로 제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11월 중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승인신청 공고 및 접수, 승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선정절차를 진행해 연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게 목표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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