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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전담기관 식비 의무정산 면제

지경부, 연구비 사용시스템 간결화… 과제 중간평가 연2회 이하로 축소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의 국내 여비ㆍ식비ㆍ회의비 의무정산이 면제된다. 중간평가도 연 2회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연구비 사용 시스템을 쉽고 간결하게 고쳐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벤처기업협회장ㆍ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8개 중소기업 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현장공감 R&D 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우선 국내 여비ㆍ식비ㆍ회의비를 의무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연구자의 제출서류를 기존 800개에서 200개 이상 줄여줄 계획이다. R&D 과제의 중간평가 횟수도 연 3∼4회에서 연 2회 이하로 완화하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기존 100∼300쪽에서 50∼100쪽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매년 약 5,000명에게 R&D 무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과제 결과 혁신성과를 도출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기술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실패 과제 중에서도 전략적 필요를 지닌 기술은 다음 연도 지원 과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정양호 산업기술국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문턱을 낮추며 연구 내용도 창의적으로 발현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올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5~6월 중 지역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산ㆍ학ㆍ연 연구자에게 제도개선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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