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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주 10월께 증시상장/재경원,주간사 내달중 선정
입력1997-06-27 00:00:00
수정
1997.06.27 00:00:00
◎DR형태 5천억이상 외국매각후정부는 오는 10월말 이전에 한국통신주식 5천억원어치 이상을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외국에 매각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한통DR가 뉴욕증권거래소 등 외국증시에 상장되는 즉시(매각후 1주일안팎) 국내증시에도 한통주를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본지 6월7일자 1면참조·관련기사 19면>
서승일 재경원국고국장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외국인이 한국통신주식을 매입(올해 20%)할 수 있도록 한 뒤 올해 매각이 예정된 한국통신주식을 전량 DR형태로 외국에서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국장은 『해외증시에서 한통주가 상장되는 즉시 국내증시에도 한통주를 상장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당초 올해 예산에 편성된 5천억원(지분율 4%) 외에 매각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매각을 담당할 주간사를 7월중 선정, 준비작업에 들어가 미국·유럽·동남아지역에서 매각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기존투자자의 주식도 DR로 해외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물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상장시 시가총액이 10조원대(자본금 1조4천3백96억원)에 달하는 한국통신주식의 상장이 증시에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결손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3차에 걸쳐 한국통신주 28.8%(액면기준 4천2백억원)를 민간에 매각했고 지난해 3차매각 때 올 상반기중 상장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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