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단계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시작됐으며 이번 2단계 사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시행된다.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산정과 보고∙검증(MRV) 등 행정절차의 경우에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5년 실제 현금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전 사전 연습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김준동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배출권거래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위기이자 기회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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