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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활성화된다

사모주식 1년간 매매제한 사실상 폐지제3시장에 지정되는 종목의 사모증자 주식도 발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에 따라 공모주식만 제3시장에서 거래되고 사모주식은 1년간 매매가 제한되는 부분지정제가 사실상 없어지게 돼 제3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증권시장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하는 사모증자의 경우 주식발행 후 1년간 제3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기존방침이 투자자의 환금성을 제한하고 거래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3시장 지정을 원하는 기업이 금감원에 법인등록을 하거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모증자 주식도 공모주식으로 간주해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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