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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타임] 독일, "유명인 이름.사진 무덤속서도 보호"
입력1999-12-03 00:00:00
수정
1999.12.03 00:00:00
최고법원은 여배우이며 가수로 활동하다가 지난 92년 사망한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딸이 어머니의 이름과 사진을 선전용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한 영화제작자와 피아트자동차사, 도시바전기장비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허가받지 않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 등의 권리가 처음으로 상속을 통해 무덤 속에서도 보호받게 됐다면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카를스루헤(독일) D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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