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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상주차요금 선불제로 전환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금년말까지 서울시내 공영 노상주차장의 요금지불방식이 선불제로 바뀌고, 예정된 주차시간을 넘긴 운전자에게는 벌칙성 가산금이 부과된다.서울시 당국자는 24일 『현행 주차요금 후불제는 노상주차장마다 요금징수인력이 상주해야 하므로 인건비 충당이나 민간위탁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개선키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법이 개정되는대로 올해안에 120여곳, 내년까지 570여곳의 노상·노외주차장에 무인 주차요금징수기인 「파킹미터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주차요금은 버스·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호환카드(버스카드, 지하철패스 겸용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이용자는 주차시간을 정해 버스카드나 지하철패스 겸용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차내 앞유리에 부착, 1명의 주차관리요원이 여러 구역의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4~5개 민간업자에 위탁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예정시간을 30~60분까지 넘긴 운전자에게 2만~4만원의 정액가산금을 부과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바퀴에 자물쇄를 채우거나 견인해 무거운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영국 등은 노상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라도 예정주차시간을 넘기면 불법주차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차장법은 초과시간에 비례한 가산금(정상요금의 최고 4배)을 물리도록 돼있어 주차관리요원이 항상 있어야 한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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