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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 이직뒤 이전회사 자료 무단사용 구속”
입력2003-12-22 00:00:00
수정
2003.12.22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22일 동종업계로 옮긴 뒤 이전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M사 이사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로 지명수배 상태이던 이씨는 올 7월까지 웹하드 업체 L사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총괄하다 8월 신생 동종업체인 M사로 옮긴 뒤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M사의 통합자료검색서비스를 연 뒤 L사 근무때 알게 된 L사의 접속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M사 회원 1,100여명이 L사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개인용 컴퓨터의 저장공간 한계 극복을 위해 개발된 웹하드업은 인터넷상에 자료저장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회원들이 업로드시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요금을 부과하거나 자료저장 공간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핵심기술을 돈을 받고 하청업체에 준 뒤 이익금을 나눈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39)씨를 지난 19일 구속하고 하청업체 D사 대표 이모(35)씨와 하청업체로 직장을 옮긴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이씨와 공모, 자신이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C사가 10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절전 기술을 빼내 D사에 건넨 뒤 이를 아내 박모(32)씨 명의로 특허출원하고 5월부터 최근까지 D사를 통해 이 제품 7억5,000만원 어치를 생산, 판매해 이익금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신씨에게 상무 직책과 월 700만원의 보수, 제품 판매액의 3%를 주는 조건으로 포섭했으며, C사 직원 5명을 추가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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