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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주변 등 5곳 4만9천평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서울시

◎「일반 주거」 7곳 9만6천평은 준 주거지로동작구청 주변 2만5천8백여평(8만5천5백㎡)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등 서울시내 12곳 14만6천여평이 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서울시는 30일 제8차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26개 안건을 심의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5건 ▲조건부가결 4건 ▲보류 1건 ▲부결 1건 ▲소위검토 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에 따르면 준주거·일반 주거지역 5곳 4만9천여평(16만4천여㎡)이 근린·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으며 일반 주거지역 7곳 9만6천여평(31만8천여㎡)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곳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동작구청 주변이며 중랑구 면목동957 일대 1만1천여평, 동대문구 장안동415 일대 8천여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이번에 용도변경되는 중랑구 면목동957 일대 4만1천여평, 노량진동46일대 2만5천4백여평은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동대문구 장안동 415일대 등 6개지역은 도시 설계지구로 지정했다. 한편 풍치지구인 구로구 오류동과 금천구 시흥동 일대 87만8천여평(2백90만3천5백52㎡)은 원안대로 모두 건축규제 완화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건폐율이 30%서 40%로 층고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하지만 당초 구조례가 건폐율40%, 5층 이하로 규제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됐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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