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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관련, 탁병오 총리비서실장 영장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1일 굿모닝시티 쇼핑몰 인허가 청탁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탁병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구
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던 작년 4월께 사무실을 찾아온 후배 이모씨와 굿모닝시티 관계자 등 3명으로부터 굿모닝시티가 서울시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탁씨가 알리바이 조작을 기도했고 굿모닝시티 분양개시의 단초를 제공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재작년 말 굿모닝시티가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하고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날 부인과 함께 소환됐던 전직언론사 사장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전날 밤 귀가조치 했다.
한편 검찰은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4일 출두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는 이상 당일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10여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금품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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