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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인터넷으로 납부한다

서울시 내년 7월부터내년 7월부터 서울시민들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각종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6일 "세외수입 인터넷납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 세입종합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4억7,000여만원을 들여 구축하는 이 시스템은 기존 세무종합시스템과 주ㆍ정차과태료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화시스템등 업무별 또는 25개 자치구별로 운영돼 온 각종 세입ㆍ세출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한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200여종의 세외수입 분야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시의 'etax시스템'과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간 연계망을 구축,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14개 지방세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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