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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사건관련, 이무영 前청장 금명 소환
입력2001-11-29 00:00:00
수정
2001.11.29 00:00:00
국가정보원의 ‘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8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지난 해 국정원의 김모 대공수사국장 등의 사건 은폐 요청에 따라 수사팀에 내사중단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 이르면 29일 이 전 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수지 김 사건을 국정원에 넘길 당시 사건 내용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사건 왜곡ㆍ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1단장과 전 경찰청 외사관리관 김모 치안감 등에 대한 조사에서 김 전 수사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로 내사 중단 및 사건 이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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