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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협상 막판 진통
입력2002-04-24 00:00:00
수정
2002.04.24 00:00:00
주휴 무급화등 이견 못좁혀… 25일 최종 결론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주휴 무급화와 시행시기 등 쟁점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5월2일까지로 계획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5일까지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 5시30분까지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김송자 노동차관과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주휴무급화에 대해 노총측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주 1회 유급휴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총은 무급화를 주장,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연월차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노조측이 1년이상 근속자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2년에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주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경총은 업계의 부담을 우려해 난색을 표명했다.
또 시행시기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0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시행 1년 이내에, 20명이상 사업장은 법시행후 4년내에 도입을 완료하되 2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완료시기에 대해 노총의 '2006년'과 경총의 '2010년'으로 맞서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이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도 3개월을 주장하는 노총과 6개월이상을 주장하는 경총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하는데는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번 기회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노총은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금융과 공공부문 관련 조직들일 자체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부담이고 경총 역시 올 임단협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분규가 악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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