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창제지, 채권단 보유주식 일부 처분키로

한창제지는 채권단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처분제한을 해제하고 일괄적으로 매각키로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매각 대상주식은 총 1,119만여주이며 일반인 앞 공모방식(구주매출) 공동매각 형태로 매각된다.

매각가격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해 할인율 15%를 적용한다. 매각주간사는 대우증권이며 매각대상 주식이 전부 처분되지 않을 경우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기존 출자전환 주식과 동일하게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처분을 제한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