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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게임아이템 거래 '철퇴'

개인간 거래만 허용하고 작업장 영업은 처벌<BR>내달 20일 효력…관련업체들 된서리 맞을듯


기업형 게임아이템 거래 '철퇴' 개인간 거래만 허용하고 작업장 영업은 처벌내달 20일 효력…관련업체들 된서리 맞을듯 권경희기자 sunshine@sed.co.kr 연간 1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기업형 아이템 거래가 앞으로 모두 불법으로 간주돼 철퇴를 맞게 된다. 11일 문화관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게임 머니’나 ‘아데나’(리니지 게임머니) 등 게임머니를 만들어 현금거래를 조장했던 기업형 아이템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1일 입법 예고된다. ◇기업형 아이템 중개 “불법” 첫 법제화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온라인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거래하기 위해 수 십명의 게이머를 고용해 창이나 칼 등의 아이템을 확보한 후 이를 다시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영업하는 소위 ‘작업장’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게임머니를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한게임, 피망,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포털이 서비스하는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를 ‘아이템베이’ 등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리니지’ ‘뮤’ ‘로한’ 등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경우는 작업장을 통해 생성, 중개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MMORPG에서 장신구나 특수 장비와 같은 아이템의 개인간에 거래는 허용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1조원대 기업형 시장 ‘된서리’ 예고 특히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아이템 거래의 ‘합법’과 ‘불법’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던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규제의 칼’을 뽑아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활개를 쳐 왔던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업을 비롯해 기업형 아이템 거래 업체들이 앞으로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다. 현재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시장은 기업형이 대부분으로 거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 생성된 아이템의 소유권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 등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유보돼 논란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외국 자본까지 들어와 게임 중개사이트를 인수하기 위한 입질을 하고 있고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트도 많아 정부의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는 의문이다. 문화관광부 한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게임 개발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업형 거래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해 우선 법제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일반 이용자를 통해 거래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경우 올 하반기 중 추가로 법제화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2/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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