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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업하는 산하기관 불이익
입력2005-11-10 14:09:33
수정
2005.11.10 14:09:33
자회사 설립도 포함..내년 평가기준 마련
내년부터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부문에 사업추진을 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크게 받으며 적정하지 않은 자회사를 설립할 때도 안좋은 점수를 받게된다.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는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공통 평가방법 및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연계성'의 평가 가중치를 기존 4점에서 5점으로 강화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고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표를 신설(1점),자회사 설립의 적정성과 경영혁신 노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윤리경영과 고객만족도는 가중치를 각각 7.5에서 8점으로 확대했으며 조직.
인사.보수 관리는 6.5에서 7점으로 늘렸다.
아울러 당해연도 경영실적 외에 전년대비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해 산하기관의적극적인 혁신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학재단,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함께 적용받는 기관은 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평가만 받고 공공기관혁신수준 진단은 경영평가시 통합해서 받는 등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내년에 경영평가를 받을 산하기관은 87개로 올해의 법적용대상 88개 기관 가운데 부산교통공단은 내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돼 평가에서 제외된다.
기획처 고위관계자는 "1점 이하 점수 차이로도 산하기관간에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조금만 조정해도 전체에 영향을 준다"면서 "방만경영 방지와 혁신성과 확산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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