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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허용

생명윤리委, 차병원 연구계획 조건부 승인

SetSectionName();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허용 생명윤리委, 차병원에 조건부 승인… 3년만에 재개 송대웅 기자 sdw@sed.co.kr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이르면 다음달 재개된다. '황우석 사태'로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보류된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생명윤리위는 대신 2개의 조건과 권고사항을 각각 내걸었다. 생명윤리위는 ▦과도한 기대를 막기 위해 연구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삭제하고 연구명칭을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하고 ▦기관윤리위원회(IRB)에 생명윤리 관련 학회,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생명윤리 전문가를 보강해 공정성을 제고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생명윤리위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동의서를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모두 다시 받고 ▦동물실험 위주로 해 인간 난자 사용량을 1,000개에서 800개로 줄여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윤리계와 종교계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윤리위의 의견은 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차병원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복지부 장관이 연구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금지 조치가 3년 만에 풀리게 된다. 법적 승인권을 가진 복지부는 생명윤리위가 승인 의견을 전달해오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차병원의 연구가 승인되더라도 인간의 난자를 많이 사용하고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는 윤리적 맹점이 있는데다 성공 사례가 전무해 실현 가능성도 낮은 체세포 복제 연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천주교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허용 결정은 생명체인 배아세포의 파괴를 전제한 것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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