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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젠처엔 유한회사 적합"

기협중앙회등 경제 5단체, 관련제도 효율적 개선 주장중소ㆍ벤처기업들이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유한회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기협중앙회등 경제5단체는 '유한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건의안을 발표, 기술집약형 중소ㆍ벤처기업에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중간형태인 유한회사제도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유한회사는 회사채무에 대해 출자금액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된 유한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적ㆍ기술적 유대를 바탕으로 회사를 만들 때 주로 채택된다. 건의안에 따르면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의 주체인 핵심인력의 유출을 막고 기술을 축적하려면 유한회사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현물 및 자본출자 외에도 기술ㆍ지식등 다양한 형태의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유한회사 제도는 핵심기술인력의 기술출자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유가증권 발행이 금지돼있어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 김종모 기업협력팀장은 "국내 경제의 발전은 벤처기업과 부품 소재산업의 성장에 달려있다"며 "유한회사제도의 개선 활용으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내용. ▲기술ㆍ지식등 무형자본의 출자허용 현재 현금 및 현물출자만 인정되고 기술ㆍ지식등 무형의 자본출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을 습득한 핵심 기술인력의 이직이 많고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의 스톡옵션 제공등에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본 출자를 허용해 인력 이탈을 막고 핵심기술 축적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유가증권 발행 허용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주식공모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기술개발비용등 자금조달을 쉽게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발행을 허용해야 된다. 주식회사에 비해 경영투명성이 약하지만 기업정보를 공시토록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법인세면제등 세제상 우대 유한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사원들도 개인별로 소득세를 납부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현재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기존 주식회사 형태의 중소ㆍ벤처기업이 유한회사로 전환할 경우 한시적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해줘야 한다. ▲배당방법의 자율적 결정 현행 제도는 출자 구좌수에 비례해 배당토록 돼있다. 이는 인적회사라는 유한회사의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핵심인력이나 회사에 기여한 사원에 대해 성과배당이 가능토록 사원총회에서 자율적으로 배당방법을 정하도록 해야한다. 류해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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