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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전방위 경쟁시대 온다

시내외·이통요금등 탄력적용 가능…유무선 구분 사라져


16년간 유지됐던 ‘요금 인가제’ 족쇄가 3년 뒤 풀리고 유ㆍ무선 구분이 사라지면서 통신시장이 전방위 경쟁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가 가능하고 통신 규제정책이 도매 시장에 집중되면서 가입자간 통화료 할인(망내 할인)으로 촉발된 요금ㆍ서비스 경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3일 발표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비록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정부가 핵심적인 시장규제장치를 풀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KT와 SKT가 지금까지 요금을 변경하기 위해서 일일이 정통부를 찾아가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T의 경우 이제 이동통신 재판매를 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인가제에 묶여 있었던 시내외 전화 및 이동전화와 통화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이동통신 사업자와 본격적인 경쟁도 가능할 전망이다. SKT는 요금인가제의 폐지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평가된다. 이동통신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요금문제가 집전화나 초고속인터넷 보다는 휴대폰 요금에 집중됐기 때문.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SKT 역시 보다 공격적인 요금 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통신서비스 도매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재판매 활성화는 물론, 금융이나 자동차 등 타 업종 기반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등장,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업계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로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정책적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통신 서비스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ㆍ무선사업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통신업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놓인 데다 망내 할인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MVNO가 출현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매규제와 요금인가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미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며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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