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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 눈 연말부터는 건물주·주인이 치워야
입력2005-01-10 18:52:20
수정
2005.01.10 18:52:20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뒷골목에 눈이 왔을 경우 건물주나 주민들이 직접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0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 조례가 만들어지는 내년 겨울부터는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눈이 쌓일 경우 건물관리자나 주민들이 직접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ㆍ간선도로나 차도가 있는 도로는 각 자치구에서 눈을 치우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면도로의 눈은 치울 수가 없어 사고발생 등에 대비, 주민이나 건물주 등이 직접 눈을 치우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은 담고 있지 않지만 건물관리자나 주민들의 제설ㆍ제빙 책임 불이행으로 인해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사상 책임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6개월 후 시행령이 확정되면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한 시 조례를 제정, 올 하반기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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