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3일 "내년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에 관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담당 연구반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도(ECJ)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국내서도 잊혀질 권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당장 전문가는 없지만, 담당연구반 등을 구성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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