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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신용도 취약기업/대출은서 경영개입 가능

◎신규사업­계열지보 금지·증자 등 요구/불응땐 추가여신 제한/은감원,여신특별약관 확대 적용은행감독원은 기업의 대형부도와 이에 따른 은행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여신특별약관」을 마련,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기업에 대해 신규사업금지,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증자 등을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추가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부도가 났더라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출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은감원은 12일 국회에 보고한 「한보철강 부도발생 현황과 대책」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 전체적으로 여신특별약관 적용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여신특별약관은 근거규정만 있을 뿐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돼 있는 제도로 대출은행들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일정 재무비율 유지 ▲필요시 증자 ▲신규사업금지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 금지 등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은감원은 또 부도업체가 정상화 가능기업으로 분류돼 은행이 「기업정상화금융」을 취급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낮추어줌으로써 은행의 추가지원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정상화 금융이란 은행이 3∼4년의 기간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로 지원되는 금융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은행장에 집중된 여신결정권한의 합리적 분산을 위해 은행에 여신위원회 도입을 의무화, 이 위원회가 거액여신을 자율 결정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특정기업군에 거액의 여신이 편중되게 대출되지 않도록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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