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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찰 해소 경쟁력제고 검증/이 총리 노동법 막판조율 의미

◎절충과정 미흡·재계목소리 의식/노조전임·복지 등 차선책 제시도 복수노조 허용, 변형근로와 정리해고제의 도입등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관계부처간 완벽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막판진통의 배경에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맞물린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때문이다. 1일 이수성 국무총리가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진임 노동부장관 그리고 김용진 총리행조실장을 총리공관으로 불러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 것도 바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그리고 파견근로문제 등 사측이 우려하고 있는 쟁점을 집중 논의한 것도 결국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막판 검증작업이란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당초 5년 뒤인 2002년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키로 했으나 이날 논의에서는 이를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 법개정에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력시장 개방에 대비해 파견근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를 사내에만 허용하느냐, 외주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파견근로제는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치 않았던 사안으로 노개위는 제2차 개혁과제로 넘기기로 했고 다만 노동부는 개별입법 형태로 내년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문제는 당초 동일사업장내에서만 허용, 사업장외 신규하도급은 금지한다는 노개위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통상산업부등이 경영계의 입장을 감안, 하도급까지의 허용을 주장해 왔다. 법개정의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사항과 공익위원안을 근간으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잠정안을 마련, 그동안 관계부처간 절충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국제적 규범과 우리의 노동현실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기준이 팽팽히 맞서 부처간 절충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막판 진통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당연스런 것으로 이해되나 그동안의 부처 절충과정은 노사관계개혁추진위 실무위원회가 여러차례 연기되는등 매끄럽지 못했다. 물론 노동계가 총파업등 전국적인 노동법 개악저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경영계 역시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개입금지 절대불허라고 주장,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맞선 것도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안을 확정, 발표키로한 일정이 당초 11월28일에서 30일로 또 12월3일로 잇달아 연기되는등 차질을 빚었다. 1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의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은 못내고 3일 노개추 본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만을 정했다. 아직도 정부는 노개위의 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미합의 사항은 국제기준과 국내현실을 감안하겠다는 원칙론만을 밝히고 있어 법개정안이 어떻게 결론지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유추하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경영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할 공산이 크다. 이같은 전망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를 맞고있는데다 앞으로 경기전망 또한 그리 밝지 못하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생활과 주거안정, 자산형성과 학자금을 포함한 후생복지를 대폭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안은 노사합의라는 최선이 아니고 노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차선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시대적인 변화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사개혁의 큰 줄기를 잡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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