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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레미콘협에 3,570만원 과징금
입력1999-07-08 00:00:00
수정
1999.07.08 00:00:00
박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공급 가격 인상을 결의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3,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레미콘공업협회는 지난해 11월5일 임원회의에서 레미콘 공급가격을 5.8% 인상해 같은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건설업체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원업체들은 같은달 19일부터 며칠간 수도권지역 민수용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으며 그럼에도 인상가격이 수용되지 않자 올 1월20일부터 수일간 수도권 지역의 레미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쟁제한 행위는 시장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내리고 협회와 조합에 각각 1,870만원·1,7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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