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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 수해복구 7,850억 긴급투입
입력1999-08-02 00:00:00
수정
1999.08.02 00:00:00
박민수 기자
정부는 또 이번 수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해 가구주는 1인당 1,000만원, 가구원에게는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재민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또 수해로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 가구당 2,700만원을 지원하고 가축피해에 대해서도 소는 마리당 70만원, 돼지는 4만7,000원을 지급하며 이번 호우로 유실된 농경지에 대해 ㏊당 1,132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재민에 대해서는 1인당 하루 2,068원의 예산을 편성, 식수와 음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배기술자를 동원, 침수주택의 도배를 지원하는 등 수해복구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수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지방세 등의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역의 3분의2가 북한지역에 있어 우량관측이 곤란한 임진강의 정확한 강우량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000년 12월까지 강우 레이더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강 유역에 5개 댐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임진강유역 수자원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1년 5월까지 중랑천에 홍수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문산지역이 상습 수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산읍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도시 내 수해방지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64%에 불과한 하천 개수를 2011년까지 완료하고 무분별한 하천복개를 금지하며 강물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저지대에 택지를 개발할 경우 택지예정지구 지정 때부터 철저한 수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유원지 및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인성 전염병 환자를 막기 위해 예·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수해지역 주거지를 쓰레기 긴급수거지역으로 지정,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金총리는 회의에서 『홍수 및 태풍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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