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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과징금 부과 대상 한정 아쉬워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공동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방안이 포함됐지만 그 대상이 제한돼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생태계적 접근’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지와 조사ㆍ수사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적발 및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벌금형의 병과 및 몰수ㆍ추징 의무화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보다 효율적인 제재 수단인 과징금 제도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제한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징금 역시 형사 처벌에 준하는 처벌 수단으로 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가 미치는 영역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명시되어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정부 종합대책으로 일단 과징금 부과 영역이 보다 가벼운 시장 교란 행위로 넓혀진 만큼 향후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단속 및 처벌 강화 정책은 자본시장 전반적인 생태계 개선책과 함께 시행돼야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음지에서 불공정거래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 권유 절차가 없이도 손쉽게 소액으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ㆍ공지를 강화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현재 주식회사에만 투자자문업자 자격이 부여돼 있는 자본시장법을 1인 영업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1인 투자자문업자를 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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