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땐 소송 불가피"

이정환 이사장 밝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설 이전에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열어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 이사장은 14일 거래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한 곳도 없다”며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럴 경우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노조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도 (당장) 나갈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해외 기업 상장유치, 거래소 시스템 수출 등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상장 실질심사제도가 실시되면 오는 4~5월께는 상당수 코스닥 업체들이 떨어져나갈 것”이라며 “부실기업 퇴출 등으로 코스닥시장이 ‘클린 마켓’으로 거듭나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