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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무시로 억울한 옥살이/1년만에 풀려나
입력1997-11-22 00:00:00
수정
1997.11.22 00:00:00
◎무죄입증할 결정적 자료 재판때 제출안해검찰이 한 시민을 흉악범으로 기소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확보하고도 1심 재판부에 이를 제출치 않아 유죄선고를 받게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될 때까지 거의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최정식 변호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일대 가정파괴범 연쇄출몰 사건의 범인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김모씨는 지난 4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26일 2심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피해자 P모씨(32·여)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김씨혈액의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나 이같은 유전자 분석결과를 국과수가 1심 선고 4개월여전인 지난해 12월 경찰에 통보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1심 재판부는 물론 2심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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