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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지체보상금
입력1999-01-04 00:00:00
수정
1999.01.04 00:00:00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 채권자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지체상금 또는 지체보상금으로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보상금, 공사지체보상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률과 지체 날짜수를 곱해 산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지체보상금은 아파트 분양자가 워낙 많은 탓에 분양공고문에 보상내용을 정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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