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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中특허소송 패소
입력2008-12-23 17:06:04
수정
2008.12.23 17:06:04
96억 배상 판결… "즉각항소"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5,000만위안(약 9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홀리 커뮤니케이션측은 추가적인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제소 특허가 삼성전자 휴대폰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홀리 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과 유럽형이동통신(GSM) 방식에서 동시 구동 되도록 하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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