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디오 괴담' 허위유포 네티즌 4명 약식기소
입력2006-02-10 17:32:51
수정
2006.02.10 17:32:51
‘라디오 괴담’의 실체는 없었다 !
검찰은 10일 가수 비(본명 정지훈 )의 이른바 ‘라디오 괴담’ 사건과 관련, 허위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가운데 성인 4명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미성년자 9명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받은 이들은 20대 초반의 대학생,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괴담’이란 KBS 2라디오의 ‘데니의 키스더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중 게스트로 나온 GOD 멤버 김태우 가 ‘깜짝 인터뷰’를 위해 비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비가 전화를 받자 마자 모 인기 여가수와의 성관계 사실을 말한 것이 방송됐다는 것.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방송 시점인 지난해 7월5일 비는 홍콩에 체류중이었고, 방송에 출연한 김태우 는 비에게 전화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