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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주택대출 DTI 규제
입력2007-01-03 17:18:06
수정
2007.01.03 17:18:06
이르면 월말부터, 풍선효과 감안 보험·저축은행도 적용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은 물론 보험ㆍ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거나 대출한도가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집값이 비싸더라도 채무상환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하면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달 말까지 금융권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우선 은행권에 적용한 뒤 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박대동 금감위 정책1국장은 “1월 말까지 모범 규준을 만들고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풍선효과를 감안해 2금융권도 같은 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각 은행에 지난해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 대출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
한편 감독 당국의 주택대출 강화조치로 내집 마련을 앞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대부업체 등으로 주택금융 수요가 몰리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감독 당국은 이 같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주택자가 3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나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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