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이미 들어갔는데 비상각 채권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조치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을 연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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