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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위반자 강제연행,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관을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郭賢秀부장판사)는 25일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강제연행 하려는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姜모피고인(56)에대해 원심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당시 경찰관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姜씨를 현행범으로 보고 적법한 공무수행 절차에따라 강제연행한 것인 만큼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라며 항소, 징역 1년6월을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연행 당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고 고지한 만큼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피고인을 강제연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고 항변하는 것도 증언 등을 참조할 때 거짓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경찰관을때린 만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姜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9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 포장마차에서 주인 權모씨(60.여)와 다투는 과정에서 천막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우다 성동경찰서 朴모순경(30)에의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행당하게 되자 朴순경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혐의가 추가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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