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교부] 오피스텔도 새주거형태로 분류
입력1999-11-18 00:00:00
수정
1999.11.18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정책의 정확한 자료확보 등을 위해 통계청이 지난 95년에 이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2000년 센서스에 이런 내용을 새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18일 밝혔다.건교부는 특히 다가구 주택도 구분등기 등 일정절차를 밟을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가구수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서는 등 현재 92.4%에 이르는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크게 높아져 주택공급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건물 노후도 등에 관한 항목을 새로 추가해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수와 공동주택의 전체층수, 욕실, 화장실 면적, 거실과 부엌분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센서스 조사가 실시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