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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공제조합 약관 조사
입력1998-10-21 08:28:00
수정
2002.10.22 07:54:4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서준 건설공제조합이 원도급자가 부도났을 경우 하도급업자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최근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본 중소 건설업체들이 공정위에 피해구제를 요청해 온 사례가 여러 건 있어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원도급자가 부도났을 때라도 원도급자와 발주자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갖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원도급업자는 공사기성금을 받았을 경우 일정 부분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자에 주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성금을 받은 원도급업자가 부도를 내 하도급업자들이 돈을 못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은 원도급업자의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고 있어 이 경우 돈을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지만 약관조항을 근거로 돈을 주지 않아 지급보증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원도급자의 부도로 돈을 못받게된 하도급업체의 신고가 8월에만 3건이상 접수되는 등 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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