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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실태 일제조사
입력2006-10-30 16:59:02
수정
2006.10.30 16:59:02
건강보험 실제 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조사가 700만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11월과 12월 사이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증 도용사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병ㆍ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2ㆍ4분기 기준)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세대원을 포함한 700만명을 상대로 우편ㆍ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요양기관 이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병ㆍ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사례관리요원(309명)이 직접 방문해 진료 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나타난 실태를 분석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행위가 확인되면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현지조사 실시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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