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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중도환매 안돼 유동성엔 문제
입력1999-01-07 00:00:00
수정
1999.01.07 00:00:00
한자리수 저금리시대의 도래와 증시활황이라는 2대 축을 바탕으로 시중유동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방향을 잡지 못한 자금들이 많고, 시장흐름 분석없이 장세에 따라 부화뇌동하는「묻지마 투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뮤추얼펀드는 선진국형 투자상품이자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 스폿라이트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뮤추얼펀드는 폐쇄형. 중도환매가 안된다. 만기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판매회사인 증권사에서 돈을 인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중도에 투자자금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뮤추얼펀드가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펀드지분(주식)을 팔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조만간 뮤추얼펀드를 거래소시장에 직상장할 예정이다. 기존의 1, 2부에 포함시킬 것인지 별도의 시장(3부)을 신설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뮤추얼펀드를 상장할 최저자본금도 대충 윤곽이 잡혔다. 500억원 규모의 펀드는 거래소시장, 그 미만은 코스닥시장으로 교통정리됐다. 물론 거래소시장 상장요건은 아직도 변동의 소지가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 최저자본금은 8억원으로 확정된 상태.
증권거래소는 특히 뮤추얼펀드의 환금성 확보를 위해 순자산가치(NAV)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뮤추얼펀드는 일반 주식과 달리 거래가격을 산정할 요인이 많지 않아 순자산가치로 거래기준가를 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경우 순자산가치는 뮤추얼펀드 설정 당시의 자본금과 투자성과에 따른 수익금을 더해 지분수로 나눈 다음 운용수수료와 세금을 제한 금액이 될 공산이 크다.
뮤추얼펀드 수익률은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보조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뮤추얼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수익률과 운용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할 계획이어서 수익률 동향파악은 수시로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뮤추얼펀드간 가격비교가 가능해져 주식거래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는 물론 펀드간 자금이동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의 시장거래에는 디스카운트(DISCOUNTS)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성도 뒤따른다.
뮤추얼펀드(폐쇄형)는 만기일이 돼야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시장자체도 아직까지는 크지않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세제문제도「숙제」. 현재 뮤추얼펀드와 유사한 주식형펀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있다.
뮤추얼펀드 상품을 내놓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인 증권사들은 올해안으로 주식형펀드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기대」에 불과한 상태.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뮤추얼펀드의 문제는 고객이 급할때 제값받고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세금문제』라면서『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조속히 도입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세법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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