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바 있는 콜 택시 앱 '우버'가 이번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또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게 됐다. 서울시에 이어 방통위 마저 관련 법 위반으로 불법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우버의 국내 퇴출이 불가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사업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우버를 검찰 고발키로 의결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려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우버는 사용자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 위치를 우버 기사들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우버는 2003년 8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중 신고 위반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제 3자가 고발해도 되는 사항"이라면서도 "방통위가 위치정보사업을 관리하는 만큼 요청이 왔고,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결론이 났으니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우버의 위법사실을 지난해 인지했음에도 형사고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해 말 검찰이 우버를 기소하는 등 서비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니 방통위도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