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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시민단체 '기업도시' 시각차
입력2004-09-22 17:31:40
수정
2004.09.22 17:31:40
재계-시민단체 '기업도시' 시각차
전경련 '개발방향' 공청회
기업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단체간 시각차이가 워낙 커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민간복합도시 개발방향과 특별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정부가 기업도시 토지수용권과 관련해 내놓은 ▦50% 협의매수 ▦개발이익의 70% 환수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기업이 협의매수에 들어가면 당장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50%선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50% 협의매수 조건을 폐지하거나 폐지가 불가능하면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발계획 단계에서 개발이익의 70%를 추정해 환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의 최소 규모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국장은 "현재 토지수용권은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50%까지 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도 "토지를 취득할 때도 강제수용권 등 혜택을 주면서 토지ㆍ아파트 처분권을 기업에 전적으로 주면 기업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전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기업도시 건설추진을 환영하면서 학교ㆍ병원 설립 및 운영 자율화 등을 요구했다. 이병훈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외국인 학교ㆍ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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