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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시설재도 상업차관 허용/정부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관광진흥기금 2005년 1조 조성/2차 관광진흥회의정부는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외에 향후 외산시설재 구입용에도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원 조성은 2005년까지 관광진흥 부과금, 카지노 납부금, 기금의 이자수입금 등으로 마련하되 부족할 경우 연차적으로 국고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고건총리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회의를 열어 외국인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어 증기탕을 제외한 관광호텔 사우나 및 복합목욕탕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현행 연중 최대전력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본요금제도를 조정해 실질적인 전력요금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는 이와함께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사전협의후 관광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광호텔 종사원에 대한 교육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행사의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특별융자제도 강구, 한국에 송객하는 외국여행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택시서비스의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총리는 『부처간 합의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양정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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