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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저축은행 12일 영업정지

새 정부 첫 구조조정

신라저축은행이 이르면 12일 오후 영업정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첫 저축은행 상시 구조조정이다.

복수의 금융 당국 관계자는 11일 "신라저축은행 측의 증자계획을 들었으나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면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5시 영업정지에 들어가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은행으로 흡수된 뒤 자산부채 일부를 계약 이전하면 월요일(15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저축은행은 8일 열린 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일본계 캐피털사가 2,000억원의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증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증자를 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주주들의 비리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신라저축은행 일반 고객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 규모가 160억원에 달하지만 절반 이상은 임직원과 대주주의 몫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후순위채가 불완전 판매로 입증될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대주주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실경영이 판명되면 재산을 일부 환수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수십 명에 불과하고 액수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평에 본점을 둔 신라저축은행은 재정 건전성 잣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06%으로 금융 당국의 지도기준(1%)을 밑돌아 일찌감치 퇴출이 예고됐다. 특히 신라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높이려고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후순위채권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처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1월15일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은행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를 모면했지만 이후 법원이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신라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식)는 2월 본점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라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재일교포 출신인 대주주의 아들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업무상 배임)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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