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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도 과세
입력2004-09-01 19:04:42
수정
2004.09.01 19:04:42
눈에띄는 세제개편 내용…외화 환산차익·불법정치자금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에는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오는 2006년부터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또 외화 환산차익도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새로 편입돼 22%의 세금이 과세된다.
소득세 적용대상을 늘리기 위한 ‘완전포괄주의’ 방안이 새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정의하겠다는 표현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외화 환산차익 등을 새로 신설할 예시로 들고 있어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를 통해 옵션ㆍ선물 등 파생상품을 매매해 이득을 얻더라도 세금을 물지 않았던 외국법인ㆍ비거주자들ㆍ개인들이 새로 세금부담을 안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과세근거를 강화해 정당이 받은 적법한 정치자금은 비과세하지만 불법정치자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역시 증여세로 과세된다.
내년부터는 5만원짜리 경품을 타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타 소득세 최저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5만원짜리 경품을 받으면 1만1,000원을 원천징수(22%)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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