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전반적인 사회 변화의 추이가 비슷한 일본이 아닌 서구 사회에서는 정년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우선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 퇴직은 원칙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논리를 뒤집어보면 '성과가 부족함에도 정년을 근거로 높은 임금을 주며 붙잡아두는 것은 다른 우수한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영국도 미국처럼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종전에는 65세를 법정 정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1년 10월 정년퇴직 연령의 설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의 정년제도는 한국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유사하게 퇴직과 연금수급 시기의 공백을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프랑스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춰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으며 독일은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모두 65세다.
다만 이들 유럽 국가는 연금제도가 한국보다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들 사이에서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선진적인 연금제도 혜택을 받으면서 퇴직 후 노후를 즐기고 싶어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많다"며 "노동시장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채 유럽의 사례를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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