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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에 4천만원어치 마약을…

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속에 시가 4천만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숨겨 반입하려한 김모(5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국제우편물속에 자양강장제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을 숨겨 자신의 명의로배달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려다 지난 4일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우편물의 발신자 추적을 통해 마약 발송자의 신원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X-선 검색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국제우편물속에 마약이 은닉된 것을발견했다"면서 "올해의 첫번째 마약사범 적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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