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축건물 위법없어도 일조권침해배상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신축에 위반사실이 없더라도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8일 "건물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서울 동작구 상도1동 S빌라 주민 송모씨 등 3명이 신축건물의 주인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100만~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S빌라 3가구의 거실ㆍ안방ㆍ침실 등이 동짓날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40분~2시간40분 가량의 일조만 이뤄지게 됐다"며 "일조권 침해가 인내의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3층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송씨 등은 지난해 5월 빌라 동남쪽에 지상 5층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서 각 빌라에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