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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위법없어도 일조권침해배상
입력2002-12-18 00:00:00
수정
2002.12.18 00:00:00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신축에 위반사실이 없더라도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8일 "건물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서울 동작구 상도1동 S빌라 주민 송모씨 등 3명이 신축건물의 주인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100만~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S빌라 3가구의 거실ㆍ안방ㆍ침실 등이 동짓날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40분~2시간40분 가량의 일조만 이뤄지게 됐다"며 "일조권 침해가 인내의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3층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송씨 등은 지난해 5월 빌라 동남쪽에 지상 5층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서 각 빌라에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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