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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선 아직 경계 본격화 미지수
입력2004-04-23 00:00:00
수정
2004.04.23 00:00:00
정승량 기자
임금피크제가 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예정인 기업들이 늘면서 임금피크제가 기업과 노 동계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왜 확산되나=전반적인 사회 고령화에 따라 기업 내부 근로자 또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먹을수록 호봉이나 임금이 높아지는 임금구조인 연공급여체계에서 고령자는 임금은 높은 반면 생산성 은 떨어지는 구조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측은 고령자 우선해고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이를 막자는 게 바로 임금피크제다 .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6.6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에도 못 미친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정리해고로 인해 ‘사오정’ ‘오륙도’ 란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실업은 곧 가정파괴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은 “임금피크제는 직무급이나 연봉제인 미국 등에서는 불필요한 제도지만 일본과 한국처럼 연공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임금체계 국가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새로운 해결방법의 하나로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운영되나=총론은 ‘정년보장-임금삭감’이지만 운영형태는 각 회 사의 노사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정년 뒤에도 계속 일하는 대신 정년 뒤에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몇년 전 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 ▦정년 전 일정 연령을 시작으로 정년까지 매년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 등이다. 지난해 5월 첫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은 3번째 형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후 신보직원들은 일단 임금피크제 첫해인 만 55세가 되면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직군이 전환된다. 동시에 임금수준도 매년 줄어든다. 첫해 75%, 2년차 55%, 3년차 35%의 임금을 받는 식이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끝난 58세 이후에는 계약직으 로 월 100만원의 임금을 받고 3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당근 준비=중ㆍ고령자의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창출이라는 긍정적 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있어 확산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이 올 노동운동 방향 중 하나로 임금 피크제 도입 반대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통한 지원과 함께 고용보험을 활 용,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 중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방침 아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에 대한 당근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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