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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연시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중소 하청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설까지 지역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연시에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 미지급 ▲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받기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현금으로 주는 대신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하청업체가 원하지 않는데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점검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접수되면 설날 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절차를 생략하고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1월20일까지 운영되며 ▲서울 인천 경기 강원=공정위 하도급국(02)503-8894, 507-1943∼4, 507-1467, 507-1847 ▲부산 울산 경남=공정위 부산사무소 (051) 466-3193∼4 ▲광주 전라 제주=공정위 광주사무소 (062)225-8464∼5 ▲대전 충청=공정위 대전사무소 (042) 476-1346∼7 ▲대구 경북=공정위 대구사무소 (053) 742-9145∼6에서 신고받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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